"5G 요금제 산정 자료 공개해야"…과기부 2심도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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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9년 5G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 인가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원가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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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는 29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9년 5G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 인가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원가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공개돼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면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공개 대상에는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와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또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책임에 더해 심의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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