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도와주고 뇌물 받은 공공기관 산하 사업단 책임자 항소심도 중형

김민정 기자 2024. 5.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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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8일 자 6면 보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9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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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등 2심서도 유죄 인정
1심 형량보다 1년 낮은 5년 선고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8일 자 6면 보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9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 씨에게 미리 입찰 정보를 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477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업체는 16억 원 상당을 입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뇌물 수수액 중 1000만 원은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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