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건물주 검찰 송치

김예원 기자 2024. 5.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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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건물 주위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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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본인이 소유한 건물 주위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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