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기충격기 휘두른 화물차절도범 징역 3년6월…검찰, 불복 항소

박소영 기자 2024. 5.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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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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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3년 6개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발사해 전치 6주의 상해을 입혔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4시 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 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 씨는 검거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 경위와 C 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 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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