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사고, 원안위 "법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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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사선 발생장치(RG) 사용 허가기관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 등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해왔다.
원안위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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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사선 발생장치(RG) 사용 허가기관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 등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해왔다.
원안위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했고 구체적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 피폭환자 2명은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 중이다.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 부종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혈액검사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염색체 이상검사 등 추적 관찰을 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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