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행패부린 30대, 실형→집행유예

정인선 기자 2024. 5.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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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패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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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패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그 원인이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 믿고 대전시청 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신 부작용 심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0월 5일 청주 흥덕구 소재 질병관리청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2023년 1월 센터를 다시 방문한 A 씨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 싹 다 불을 싸질러야 누가 내려오겠느냐"고 소리쳤다. 이후 담당자와의 면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 등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차량 뒷좌석에 싣고 센터를 다시 방문, 청원경찰이 기름통을 발견하자 "선물(휘발유)을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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