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매출 뚝...‘지정 규칙’ 야속한 개정

박수철 기자 2024. 5.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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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업자 자격요건 강화... 미충족 업체들 공사서 배제
업체 “졸속 개정… 고사 위기”
화성시 긴급누수복구 공사현장.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제공

 

화성시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규칙을 강화하면서 지역 대행사업자들이 매출 급감으로 문닫을 위기를 맞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으로 기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하면 가능했던 ‘상수도대행업자’ 자격요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하도록 강화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지난 2020년 3월 수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역 대행사업자들은 시의 성급한 규칙 개정으로 시 등록 상수도대행업자의 38%가량이 대행업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시는 지난해 1월 3년 계약으로 지역 내 업체 16곳을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해 계약 만료 때(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

현재 업체 16곳 중 10곳은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했고 나머지 여섯 곳은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규칙 개정 이후 시는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여섯 곳은 전체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긴급 누수복구공사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 발주 상하수도 관련 공사 5천211건 중 긴급복구공사는 2천844건(54.57%)에 달했다.

올해 발주된 긴급복구공사 975건(5월17일 현재) 역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10곳만 수주했다.

이에 설비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여섯 곳은 시의 규칙 개정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체는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시설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규정됐는데도 시가 긴급복구공사를 맡기는 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 대행업체 한 곳이 지난달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질의한 결과 ‘급수공사나 긴급누수복구 등의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A대행업체 관계자는 “시의 섣부른 규칙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서 제외돼 올해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급감, 문을 닫을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규칙 개정은 환경부 질의 회신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며 “현재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망관리대행업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급수공사 참여에 가중을 두고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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