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살아있는 부처"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원 뜯어낸 6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승적도 없었던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은 다 피해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나 여전히 우울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멋진 웃음 다시 볼 수 없다니"…송재림 사망에 추모 이어져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7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떠난 30대…"어디선가 살아 숨쉬길" | 연합뉴스
- 수능 시험장 향하는 스타들…'7번방' 갈소원·보넥도 운학 등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계모 허락 없인 냉장고도 못 열고, 물도 못 마셨다" | 연합뉴스
- 인천 공터서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 발견…CCTV 분석 | 연합뉴스
- 이유없이 행인 폭행하고 휴대전화 빼앗은 남성 2심도 징역 4년 | 연합뉴스
- 공용차에 부친 명의 장애인스티커 붙인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