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월 486만원’ 받아요”…올해 1월말 최고 연금액

최지연 기자 2024. 5.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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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받는 최고 연금액이 월 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이 월 48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이 238만원, 아내가 248만원이었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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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하는 부부 1533쌍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남편과 아내가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받는 최고 연금액이 월 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이 월 48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이 238만원, 아내가 248만원이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부부 모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120쌍으로 1000쌍을 처음 돌파했다. 올해 1월 현재는 1533쌍으로 2021년(196쌍)보다 7.8배 늘었다.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 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올 1월 67만2000쌍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노령·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생각은 오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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