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쉬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자 기만행위 여전

이준영 2024. 5.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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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여 유통한 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장성석 경남농관원 유통관리과 팀장은 "원산지표시법 취지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범행은 법 취지를 역행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단속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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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만 바꿔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농가 소득에도 악영향
중국산 백태(왼쪽)와 국내산 택배 [촬영 이준영]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농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여 유통한 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범죄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중국산 콩을 포장재만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대거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원산지표시법)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장소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바꿔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와 B씨로부터 중국산 콩·녹두를 받아 시중에 판매한 A씨, 그리고 A씨와 B씨를 연결한 60대 브로커 C씨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재고관리와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을 맡은 다른 공범 3명을 두고 범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B씨에게서 받은 중국산 콩을 국내산 포장재에 담아 쉽게 범행을 저질렀다.

포대 공급처가 농협이라 찍힌 국내산 포장재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어 중국산 콩을 옮겨 담기만 하면 끝이었다.

일반인은 중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맨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 A씨로부터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포대갈이에 사용한 국내산 포장재 [촬영 이준영]

이러한 원산지 위반은 매년 200여건씩 발생한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는 2021년 253건, 2022년 233건, 2023년 2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118건, 2023년 115건이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다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

이번 범행을 적발한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이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 자금 추적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 달간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용한 창고 4개를 토대로 배송 차량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은 국내 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중국산인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농식품을 많이 사게 되고, 이는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경남농관원은 적극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장성석 경남농관원 유통관리과 팀장은 "원산지표시법 취지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범행은 법 취지를 역행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단속해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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