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자 '욱'…쫓아가 보복운전→사고,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4. 5.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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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낼 뻔한 차량을 쫒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사고를 낼 뻔한 B씨에게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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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낼 뻔한 차량을 쫒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달리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B씨의 화물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하자 속도를 올려 다시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사고를 낼 뻔한 B씨에게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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