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처분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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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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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보조금 환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집행 내역이 급식비 보조 사업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의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며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2019년과 2020년 이미 반환을 완료했고 계산에 문제가 없다며 추가 반환을 거부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두 기관은 사전에 협약을 맺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율을 정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학교급별 상황이 매우 달랐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등교율이 널뛰기하던 때였기 때문. 예컨대 초등학교는 예산이 남지만 고등학교는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무상급식 예산이므로 여유분으로 부족분을 메웠다. 그리고 예산을 모두 집행한 뒤 잔액을 계산해 나눠 가졌다. 계산 방법으로는 학교급별로 다른 분담 비율을 적용했다. 이 시기는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시기로 예산이 부족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학교별, 학년별로 다 달랐다. 대구시교육청은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각 항목별로 잔액을 나눴다.
반면 대구시는 전체 잔액을 전체 예산 부담률에 따라 나눠가지는 식으로 계산했다. 학교급별 상이한 분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협의한 전체 예산 분담 비율만 적용한 것. 그렇게 계산한 결과 교육청이 대구시에 잔액 22억여원을 덜 반환했다고 봤다. 대구시는 또 대구시교육청이 특정 학교급의 여유분으로 부족분을 메운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산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부담금 집행률이 낮아지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정산할 경우 오히려 피고가 학교급별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할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의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간 경비를 조정하더라도 피고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교육청의 예산 여유분과 부족분 자체 조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타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22억여원의 반환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소 자체는 각하됐지만 법원이 환수 처분의 위법성을 판시한 만큼 대구시가 환수 처분을 취소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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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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