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공인중개사 과태료…지자체 ‘줄환불’사태 예고
필수 안내 누락한 지자체 많아
중개사에 과태료 수만건 부과
권익위 시정권고에 줄민원 예고
28일 공인중개사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청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과거 몇몇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납부받은 과태료 총 2650만원(10건)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처분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한 때문이다.
과태료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전에 통지되면 당사자가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의견제출)할 수 있다. 이 기한에 과태료를 내면 금액을 일부 감경해준다. 하지만 이 기한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내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모든 과태료는 사전통지시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2021년 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고양시청 등 7개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낸 사전통지문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고, 감경된 과태료 납부후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이 누락됐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고액의 과태료에 부담을 느껴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공인중개사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청, 남양주시청, 파주시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동구청, 전남 나주시청, 충북 증평군청 등 7개 지자체다. 총 1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총 2650만원을 돌려주고 재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 동작구장 등 10개 지자체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공인중개사 11명)관련 권익위의 취소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17개 지자체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외에도 유사 사례들에 대한 환불·재부과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해당 17개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때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명시하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한 지자체는 전국 200여 곳 중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시행령 수준의 개정이라 일선 실무자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오빛나라 오빛나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비춰보면 2021년 시행령 개정 이후 실무자 교육이 제대로 안돼 다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해당 문구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동일 사례가 확인된 전국 지자체 100여곳에 대해 권익위 민원 제기를 준비중이다. 권익위 판단이 동일하다면 전국 지자체들이 환불해줘야 하는 과태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관련 과태료만 573억원(1만5350건)에 달한다. 이 중엔 중개사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일반 시민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처분에도 이같은 행정 오류가 있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비춰보면 다른 여러 종류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해당 문구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류만 무려 1600여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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