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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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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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맞항소했다.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첫째 아이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시정을 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혀으이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에도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 군은 퇴원 다음 날, C 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 2명 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이를 바로 입양 보내지 못하게 되자 모텔로 데려갔다.
A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첫째 아이 살해를 부인했고 둘째만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23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첫째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A 씨의 수사기관 주장에 한정돼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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