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44억 보상…1만 617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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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주민 1만 6179명에게 약 44억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 결정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과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외에도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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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주민 1만 6179명에게 약 44억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 결정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말까지 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 중 접수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과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외에도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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