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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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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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해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 측을 고소·고발하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A씨는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석달 뒤인 11월 A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정 및 반론보도]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기사 관련 |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약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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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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