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1회 추경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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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28일 제142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회 추경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주요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 재원에서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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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28일 제142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회 추경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주요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합회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647억 원 보다 732억 원이 증가한 2379억 원(일반회계 274억 원, 특별회계 2105억 원)을 의결했다. 일반 회계는 세풍산단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등을 증액했다.
특별회계는 세풍산단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6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국고 보조금을 20억 원 등을 증액편성했다.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 재원에서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구연 부의장(하동 출신 경남도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고, 임형석 위원은 홍보예산의 충분한 본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한숙경 위원은 순천 신대지구 출퇴근 교통 대책과 함께 신대배후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상황 등을 질의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송상락 청장은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체·지역민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정운 기자(=광양)(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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