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여 원 챙긴' 3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2024. 5.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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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실제 다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33차례에 걸쳐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억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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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실제 다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33차례에 걸쳐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억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인 보험사기로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했지만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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