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호박 덩어리"…'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 기각되자 '횡설수설'

민수정 기자 2024. 5.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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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 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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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 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판결 후 검사 측과 조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조씨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후 조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오는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조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사실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3월11일 수원지법 앞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이 취재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항소심 재판에 '반삭발' 상태로 나타난 조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선고 후 그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법정 경위가 데리고 나가려 하자 판사를 향해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등 횡설수설했다.

무단 외출한 이유에 관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간 것뿐이라고 강조하며 잘못이 없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사 측엔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나. 검사님, 말씀해 달라"며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검사를 향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지기도 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무단 외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좋아한다. (드라마에 나온) 여자(아내)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난 아내가 22번 도망갔다"며 "문 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 상담한 것뿐"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2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돼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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