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내기 공무원 실수 보듬는다…마약 비위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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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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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개정안에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엔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마약류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9일까지이며,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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