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내기 공무원 실수 보듬는다…마약 비위엔 ‘철퇴’

구윤모 2024. 5. 29.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엔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마약류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9일까지이며,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