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화장품 투자사기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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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화장품 투자사기를 벌인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씨(39·본명 이윤혁)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21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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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지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화장품 투자사기를 벌인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씨(39·본명 이윤혁)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21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21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한다"며 "투자시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빚이 5억여 원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작년 6월에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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