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년형에 쌍방 항소

주원규 2024. 5.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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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5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A씨(25)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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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5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A씨(25)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25)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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