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살해 혐의 엄마…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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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첫째 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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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3년 사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1∼2일에 불과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살해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첫째 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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