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호중 ‘한시적 출연 금지’ 결정… “법원 판결 후 조정”

강정아 기자 2024. 5.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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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33)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여러 시청자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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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33)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뉴스1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여러 시청자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KBS 출연 가능한 유명인이 사법적 판단 또는 조치를 받았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출연 규제 심사가 진행된다. KBS에 따르면 김호중 사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아직 정식 수사·재판 등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임시 조치 차원에서 한시적 출연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향후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식 규제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열흘이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호중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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