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측 "尹과의 통화, 수사·인사 조치와 무관"

김인영 기자 2024. 5.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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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12시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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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는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3월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12시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5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렸고 7분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해임됐다.

김 변호사는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횟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8일(2일 3회·8일 1회) 네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앞서 같은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4초에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다.

같은날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시한 조사 결과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찰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이첩 보류가 이뤄졌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지난해 7월31일 격노를 접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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