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예외 하용..'SaaS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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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내부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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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1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의 내부망 이용' 총 1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본사와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내부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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