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심예섭 2024. 5.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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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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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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