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38명…사업주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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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월까지 일터에서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5∼49인 사업장에선 6명이 줄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되레 5명이나 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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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분기보다 10명 늘어
5~49인 사업장은 6명 감소
올해 들어 3월까지 일터에서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50인 미만 사업장에선 6명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공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인 사고 사망 노동자는 13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8명)에 견줘 10명 늘었다. 건설업에선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1명 늘었고, 제조업에선 3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하지만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4명이 증가한 9명이 숨지는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1명이나 늘어 6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줄어든 25명이었지만, 제조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늘어난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5∼49인 사업장에선 6명이 줄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되레 5명이나 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된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는 통상적인 산재승인 통계와는 다른 것으로, 해당 기간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만 집계한 수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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