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에게 영어 배우라고 보냈는데”...7살 딸 성추행한 불법취업 30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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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원어민 강사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국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부산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격에 맞지 않는 A씨를 채용한 해당 어학원을 상대로도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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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국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부산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여러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고,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어 강의 활동을 하려면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한다. 다만 A씨는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않고 원어민 강사로 채용됐다.
경찰은 자격에 맞지 않는 A씨를 채용한 해당 어학원을 상대로도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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