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초환법 폐기안’ 발의”에 국토부 “건설적 논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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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의힘·성남분당을)이 "제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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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의힘·성남분당을)이 “제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29일 오전 분당구청에서 열린 재건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분당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하지만)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금리와 원자잿값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 김은혜는 주민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이 종합 고려돼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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