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내고 도망가다 '6명 사상'…"반성하니까" 징역 6년

류원혜 기자 2024. 5.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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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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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낮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약 1km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2%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여)가 숨졌다. C씨(56·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D씨(70·여)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피해자 1명을 사망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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