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훔쳐 해외 도피' 대전 신협강도,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정인선 기자 2024. 5.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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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특수강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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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받아… 내달 21일 2심 선고
검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 요청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서부경찰서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대전일보DB

검찰이 대전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특수강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검찰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사는 "흉기와 소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며 "암 투병 중인 A 씨의 전처와 미성년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두번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기지 않겠다"며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900만 원을 탈취한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후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수단을 이용,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줬다. 범행 후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나, 사건 발생 23일 만에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상습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던 중,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장기간 여러 차례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했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친 뒤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며 "소화기를 분사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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