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20%…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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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고,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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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고,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바꿔 적격·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며 "발 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론을 위배할 시에 불이익이나 제재 규정이 없어 명문화할 예정"이라면서 "가감산에 대한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도부 내에 이견은 없었다며 내일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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