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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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주베트남 대사였던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와 미팅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379만 원 상당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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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379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김 전 대사는 주베트남 대사였던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와 미팅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379만 원 상당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외교부는 이듬해 정기감사에서 그의 비위 사실을 발견해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2022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 전 대사 측은 "해당 자리는 모두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이며,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서비스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품들을 실제로 수수한 주체는 자신이 아닌 식구들이라고도 강조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무에 가족을 동반할 이유는 없고 초청장에도 피고인만이 대상으로 명시돼있다"며 "한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기업이 피고인에게 3박 4일의 무료 숙박을 제공한 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10월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이듬해 6월 해임됐다. 이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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