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백승우 100@mbc.co.kr 2024. 5.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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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말한 뒤 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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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말을 들어주는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됐다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말한 뒤 퇴정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9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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