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말한 뒤 퇴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말을 들어주는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됐다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말한 뒤 퇴정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90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입법 폭주 막아야"‥"채상병 특검법 22대 재발의"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약속 재확인
- 여당, '윤 대통령 통화내역' 보도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완성‥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방안도"
- 이정근 "캠프 부외자금 수수·살포, 송영길에게 보고했다"
- "남의 차 박고 어딜 가요!" 항의하자 그냥 매달고‥'경악'
- "집에서 왜 이런 게 나와?" 피해자들 11억 '피눈물'
- '쾅쾅' "애들 발 다 잘라버린다!" 100억대 아파트서 무슨 일이‥
- "이거 공습경보라는 뜻 아냐?" 한밤중 휴대폰 울려 '발칵'
- 한 총리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