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 주민번호 몰래 피해자에..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제주방송 김재연 2024. 5.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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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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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재판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부적절 관계.. 비난받아 마땅"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신이 맡았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알아낸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에게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건 맞지만 개인정보나 수사 비밀을 빼돌린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B씨에게 특정인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려준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 직위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이진 않고, 피고인의 재직 기간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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