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4선 직행?’ 체육단체 연임 제한 폐지 추진... “현장 어려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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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한 산하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다룬다.
연임 제한 폐지 규정 개정 안건이 이사회와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를 차례로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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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정위 심사 후 3선 이상 연임 가능했으나 제한 해제 검토
임기 만료 앞둔 이기흥 체육회장·정몽규 축구협회장 행보 관심
체육회 "인력난과 현장 어려움 반영... 승인권은 문체부에"
체육회는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다룬다.
현재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여부) 등을 심사해 연임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우리 규정이 바뀌어야 시도 규정도 바뀔 수 있기에 개정 안건이 올라왔다”라고 덧붙였다.
연임 제한 폐지 규정 개정 안건이 이사회와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를 차례로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다”라며 “지금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나란히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은 각각 재선과 3선 중이다.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염두에 둔 발언은 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을 나와도 문제없다”라며 “내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등 일부 단체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단 회장님께서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신 적도 없고 또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다”라며 “스포츠 공정위를 통해 정관 개정 없이도 출마할 수 있는데 회장님이나 특정 단체장의 연임을 위해 규정을 바꾼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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