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으로 또 구속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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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오늘(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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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오늘(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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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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