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측 "대통령 통화, 수사 지시·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

황두현 기자 2024. 5.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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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2023년 8월 2일 오후 12시 7분~12시 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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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사건 기록 회수, 국방부 장관 지시와 결과물" 주장
지난해 8월2~8일까지 4차례 VIP와 통화…검사 시절 사용 번호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2023년 8월 2일 오후 12시 7분~12시 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12시 5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렸고, 7분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해임됐다.

김 변호사는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스1이 확보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8일(2일 3회·8일 1회) 네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앞서 같은 해 7월 31일 11시 54분 4초에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시한 조사 결과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찰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이첩 보류가 이뤄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앞서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격노를 접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말을 듣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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