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스님 성추행 의혹’ 제기 여성, 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후민 기자 2024. 5. 29.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A 씨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