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月120만원 받는' 조두순…항소심도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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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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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20일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이를 하소연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월 12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벌금형을 내려봐야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형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둥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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