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경찰에 협박 전화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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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문현정 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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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에 전화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문현정 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 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당시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전화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대구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인계했고 경찰은 인원 120여 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다. 이후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죄 예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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