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법정공방…절차 중지 가처분 결과 주목

정인선 기자 2024. 5.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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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두고 대전시와 상인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29일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등 21명이 신청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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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9일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
30일 입찰결과 발표 전 인용 여부 결정될 듯
대전 중구 중앙로지하상가 벽에 붙어 있는 임대료 반환과 보상 촉구 문구. 대전일보 DB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두고 대전시와 상인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29일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등 21명이 신청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중앙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인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지난 30년간 민간(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해 왔으나, 오는 7월 5일자로 관리 협약과 개별 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된다. 이에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2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30일 개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상인 측은 "무상 사용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연장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하상가는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 갱신 횟수와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찰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발생하고 갈등과 분쟁이 번져 상권이 몰락할 수 있다"며 "입찰 절차를 일주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대전시 측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30년이 지나 더 이상 운영위원회에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들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개별적인 상가 이용계약이 있거나 실제로 상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채권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전통시장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이 건이 시작된 이유는 불법전대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대전지법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장 30일 개찰이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늦어도 내일 오전 일찍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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