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는 좌회전 차량 고의로 '쾅'…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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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6)에게 징역 1년 4개월,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 씨(27)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보험금을 갚은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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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6)에게 징역 1년 4개월,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 씨(27)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보험금을 갚은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19년부터 5년 간 청주 일대에서 차선을 넘어온 좌회전 차량 또는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물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같은 범행으로 총 2억 8000여 만원을 챙겨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별로 편취한 액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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