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주장 일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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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하며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신 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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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시간 경과 등 달리 진술한 경위를 보면 세부적인 변동은 있어도 허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신 씨가 주장하는 추행 일시와 장소가 불명확하고 진술도 여러 번 바꿨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2018년 3월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글을 익명으로 온라인에 올려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보했고 두 달 뒤 MBC 'PD수첩'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하며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신 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다.
현응 스님은 성 추문 의혹과 별개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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