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나간지 5년째라는 남편···“이혼 요구하자 부양료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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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와 5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부양료를 요구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가 "아내가 본인 의지로 집을 나갔고 제 사과도 뿌리치며 무시했는데 제가 부양료를 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하자 이준헌 변호사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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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와 5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부양료를 요구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지만, 성격상 아내에게 구구절절 털어놓지 못했다. 혼자 스트레스를 삭혀야 했던 그는 집에 오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한 A씨에게 아내는 “왜 상의도 없이 이직했냐”며 따졌다. A씨는 직장 생활을 아내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고 대화가 없어지면서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결국 아내는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 A씨는 화해를 시도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5년째 별거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거부하더니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내가 본인 의지로 집을 나갔고 제 사과도 뿌리치며 무시했는데 제가 부양료를 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하자 이준헌 변호사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더라도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이번에 아내로부터 처음으로 부양료를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5년 치 부양료를 전부 줄 필요는 없다”며 “부양 의무가 소멸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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