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질병청서 난동부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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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탈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때문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개월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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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탈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때문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행한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백신과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A씨는 2022년 10월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
이어 지난해 1월3일 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면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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