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에 제3자 주민번호 알려준 전직 경찰 '집유'

강승남 기자 2024. 5.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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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 재직 당시 사건 당사자에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 단독 전용수 판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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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지위에 적절하지 않은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경찰 재직 당시 사건 당사자에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 단독 전용수 판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2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21년 16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색·열람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사실을 전화로 알려줬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보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 지위에 적절하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부정적인 부분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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