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전세사기...野, '선구제 후회수' 일방적 통과"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야당이 어제 단독으로 처리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先 구제 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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