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조직이 마약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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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국내 총책 등 일당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박 모(33) 씨 등 일당 27명을 범죄 집단 조직·활동,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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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행 첫 적발···국제수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국내 총책 등 일당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동시 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박 모(33) 씨 등 일당 27명을 범죄 집단 조직·활동,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범죄 집단을 조직한 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설치하고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81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인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서울·인천 지역에서 무인 택배함, 소화전 등을 통해 필로폰·케타민 등의 마약을 1g씩 소분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무르던 해외 총책 김 모(36) 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카드 수거책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마약 운반책, 해외 마약 밀반입책으로 활용했다. 일당이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한 마약은 필로폰·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 원 분량이다. 이는 약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특정한 후 CCTV 추적 수사와 휴대폰 메신저 대화 분석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당 2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200여 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는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대포폰·중계기·전달책 등 동일한 범행 수단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서 마약으로 범행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같이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씨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해외 총책 김 씨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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